노인장기요양보험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요양쎈터장
2018. 5. 15. 12:27
◎ 근거법률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(2008년)
◎ 관리부처 :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◎ 이용대상자 :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, 65세미만 노인성질병(치매, 뇌졸중, 파킨슨 등) 가진자
◎ 제공서비스 : 요양보호사 방문요양, 방문목욕, 입주요양, 복지용구 대여
▶ 상담전화 : 02-6380-7500 (전화번호 클릭시 바로 통화연결됨)
▶ 카톡상담 : 카톡 '강남방문요양' 검색 친구추가
https://pf.kakao.com/_ITxdWC
💻 홈페이지 http://kangnamcare.modoo.at
◎ 관리부처 :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◎ 이용대상자 :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, 65세미만 노인성질병(치매, 뇌졸중, 파킨슨 등) 가진자
◎ 제공서비스 : 요양보호사 방문요양, 방문목욕, 입주요양, 복지용구 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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